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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제품계약 >
우수조달제품이란 아래 그림에도 나와있듯이, 조달청의 물품구매 및 조달 계약 제도 중 하나로서, 기술적 우위에 있는 제품을 확보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지정 신청을 하고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다.
우선, "제품"이 뜻하는 것은 하드웨어 장비, 단독 소프트웨어 솔루션 or 서비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 or 솔루션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해서 사전 정의가 되지 않는 다면, 이후 절차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준비할 것이고, 어떤 것을 생략할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상세한 분류는 아래 그림에 있듯이 우수제품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의 종류에 따라 더 세분화할 수 있다.
- 하드웨어 장비란,
-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유형의 장비로서, 신기술이나 특허 등이 적용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품질 소명과 기술 소명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솔루션 or 서비스란,
-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어떠한 하드웨어 장비와도 결합하지 않은, 솔루션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 이들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 소명으로서 GS 인증을 필수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하드웨어 장비가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품질 소명은 생략이 가능하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 위 2가지 유형의 제품이 결합되는 제품으로, IoT를 필두로 하는 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 이들은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GS인증을 기술 소명으로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 하드웨어의 증빙을 위한 기술 및 품질 소명 자료를 각각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각 진행하는 것보다 융합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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